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윤종 판사는 4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지지를 위해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배우 김여진에게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김여진은 지난해 6월 부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 농성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크레인에 올라갔다 체포돼 연행됐으나 곧바로 훈방조치 됐다.
그간 김제동, 문성근, 권해효, 맹봉학 등 사회 운동에 앞장서 온 소셜테이너들이 있었지만 경찰에 실제로 연행된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김여진의 연행은 당시 순식간에 SNS를 타고 파장을 일으켰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