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지지 집회에 참여했다가 공동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영화배우 40살 김여진 씨에게 100만 원 벌금형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이미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후에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폭력적 행위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른바 '희망버스' 운동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재판부는 "김 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이미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후에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고, 폭력적 행위 없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른바 '희망버스' 운동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영도조선소에 들어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