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구, 성매매장소제공 호텔 2개월 행정처분
입력 2012-12-04 19:46 
서울 강남구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관광호텔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호텔 등급이 1급인 S관광호텔은 최근 대형 유흥업소를 상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강남구는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과 장소제공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즉시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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