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일부터 대형 음식점 내 '금연'…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2-12-04 19:04  | 수정 2012-12-05 07:40
【 앵커멘트 】
이번 주말부터는 대형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지정된 흡연실만 이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수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서울시내 한 음식점.

흡연과 금연 손님을 구분해놨지만, 개방된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공기 중 간접흡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최정은 / 경기도 남양주시
- "안 피웠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냄새가 몸에서도 배어 나오고…."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오는 8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 전문점 실내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별도로 만들어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합니다.

음식점과 술집 주인들은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음식점 주인
-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직 흡연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안 했고…."

▶ 인터뷰 : 배금주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 "아직 이 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갖고 충분히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PC방은 내년 6월부터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며, 체육시설인 당구장은 이번 규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흡연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멘솔'이나 '커피' 등 향기 물질을 담뱃갑에 적는 것도 금지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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