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성공단에서 가공해 국내로 반입된 상품은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로 개성공단에서 완성품을 만든 뒤 다시 국내로 들여와 수출하는 한 업체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취급돼 개성공단에서 만든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억 8천여만 원을 환급받았다가 관세청이 관세환급금을 다시 징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로 개성공단에서 완성품을 만든 뒤 다시 국내로 들여와 수출하는 한 업체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관세 영역으로 취급돼 개성공단에서 만든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임가공을 위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난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억 8천여만 원을 환급받았다가 관세청이 관세환급금을 다시 징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