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엘지엔씨스·케이씨티 담합 과징금
입력 2012-12-04 12:04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담합한 엘지엔시스와 케이씨티 두 회사에 과징금 5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 회사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농협이 발주한 단말기 물량 비율을 사전에 합의한 후, 그 비율에 따라 수주하면서 경쟁을 피해왔습니다.
금융단말기 입찰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발주처 피해 방지와 단말기 제조업체 경쟁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광재 기자 indianpa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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