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 공정위 상대 950억 소송 패소
입력 2012-12-04 09:28 
서울고법 행정 7부는 KT가 "950억 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동 행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지닌 두 회사 간 가격에 관한 담합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며 "공정위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2003년 양사 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한 합의를 부당공동행위로 보고 2005년 1천13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KT는 취소 소송을 냈으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공정위가 2009년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자 KT 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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