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품 제조사에 포장재 폐기물 부담금은 위법"
입력 2012-12-03 23:51 
인천지법 행정2부는 화학제품 가공업체 A 사가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낸 폐기물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사는 포장재를 구입해 사용했을 뿐, 포장재 제조업자는 아니다"라며, "포장재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한 환경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에 화학제품을 납품해온 A 사는 '대기업 측이 제품만 쓰고 포장용기는 버린다'며, 한국환경공단이 제품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 1억 4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