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 실습교육 부실하면 의대 폐지된다
입력 2012-12-03 16:55 
앞으로 의대가 병원 실습교육을 제대로 못 하면 폐지 조치를 받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대가 부속병원이나 위탁병원을 통해 실습교육을 하지 않으면 행정 제재를 내리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의대가 실습교육을 안 하거나 부실하게 하면 우선 입학정원의 절반 내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고 2차 적발시 폐지 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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