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지부 사무실을 실무교육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중개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경기지부가 지난 2004∼2005년 4일간의 실무교육 규정을 위반하고 2,3시간 교육한 뒤 허위 교육필증을 발부하거나 강의료를 횡령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사전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없으며 계속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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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중개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협회 경기지부가 지난 2004∼2005년 4일간의 실무교육 규정을 위반하고 2,3시간 교육한 뒤 허위 교육필증을 발부하거나 강의료를 횡령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사전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점이 확인된 것은 없으며 계속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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