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애인 손목까지 내리친 보험사기범 구속
입력 2012-12-01 16:00 
서울 양천경찰서는 공범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힌 뒤 교통사고로 가장해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1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68살 노 모 씨의 발가락 등을 흉기로 내리쳐 보험금 7백만 원을 타내는 등 2007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상해를 입히기 전 두려워하는 공범에게 진통제를 먹였으며, 내연녀에겐 술을 마시게 한 뒤 둔기로 팔을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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