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상원 "센카쿠, 미·일 안보조약 대상"
입력 2012-12-01 14:30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미국 상원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법에 명기하도록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 상원 본회의는 연례 방위수권법안에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명시한 추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조항은 "미국은 센카쿠 열도의 궁극적인 주권에 대해서는 특정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시정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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