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남선관위 "권영길 손가락 표시 법 위반 아냐"
입력 2012-12-01 09:26  | 수정 2012-12-01 10:54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권영길 경남지사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유세장에서 한 '손가락 기호 표시'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경남선대위는 권 후보가 지난달 27일 문 후보와의 유세 도중 '기호 2번'을 표시하는 행동으로 문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권 후보의 손가락 모양은 승리를 뜻하는 'V'라고 볼 수 있고, 두 손으로 손가락 4개를 흔든 만큼 자신의 '기호 4번'을 알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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