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뢰 세무공무원 구속
입력 2006-09-19 15:22  | 수정 2006-09-19 15:22
서울남부지검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6급 세무공무원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보안업체 N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이 회사의 전무 진모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85년 세무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2004년 2월부터 서울 송파세무서 조사과에 근무하며 세무조사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사범 적발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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