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술자격증 대여...주선만 해도 처벌
입력 2006-09-19 15:12  | 수정 2006-09-19 15:12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증대여를 주선만 해도 처벌 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중개자에 대한 처벌 내용 등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만 처벌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대여를 중개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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