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슈퍼개미' 경대현 씨 주식차익 반환"
입력 2006-09-19 15:12  | 수정 2006-09-19 15:12
서울고법은 서울식품공업이 주식시장의 '슈퍼개미'로 알려진 경대현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씨에게 주식거래 차익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의 주요 주주인 경씨가 주식 34만주를 매매해 37억원의 차익을 올린 것은 내부자 거래에 관한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산 뒤 6개월 내에 팔거나, 주식을 팔고 6개월 내에 다시 사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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