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방재청 "지하공간 안전특별법 제정"
입력 2006-09-19 14:22  | 수정 2006-09-19 14:22
소방방재청은 서울 지하철 종각역 지하도 상가 가스누출 사고를 계기로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방재시스템 확보와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위해 가칭 '지하공간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하공간 관련 규정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등 부처별로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시설물 설치 관련 기준이어서 종합적인 안전대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문원경 소방방재청장은 "종각역 지하도상가 유해가스 누출사고는 안전관리 소홀
에 따른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나왔다"면서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계기로 지하도시 공간 안전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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