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농협제기 부산시금고 계약체결 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12-11-29 17:48  | 수정 2012-11-29 17:48
부산지법 민사14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NH농협은행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시금고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처리 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그동안 계약체결을 미뤄오던 부산시는 국민은행과 부금고 계약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시의 금고지정 절차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도 농협이 맡아 관리하던 부금고와 부산시청점 인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서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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