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츠 분당딜러사 본사 공정위 제소
입력 2006-09-19 12:17  | 수정 2006-09-19 12:16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벤츠의 경기 분당 지역 판매회사인 유진&컴퍼니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당했습니다.
유진&컴퍼니는 벤츠 코리아가 내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와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유진&컴퍼니가 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 60일 이내에 통보, 승인을 받는 규정을 어겼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