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유흥업소 상납받은 경찰관 기소
입력 2012-11-29 13:25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 등으로부터 단속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윤 모 경위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윤 경위는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며 이 씨 등 유흥업소 업주 수십 명으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남 최대 규모의 룸살롱인 YTT 실소유주 김 모 씨의 동생도 윤 경위 측에 돈을 상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경위는 유흥업소를 돌며 소위 '총무 경찰관'이 돈을 받아오면 이 가운데 일부를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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