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백원우 전 민주당 의원 벌금 100만 원 확정
입력 2012-11-29 11:52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 전 의원은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공격 사건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의 비서들이 개입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백 전 의원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를 넘었고,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1심의 벌금 100만 원 선고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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