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씨는 지난 2004년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살 때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 2억 9천800만 원보다 낮은 매입가격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4월 이 빌라를 4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이 맞지만,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있는 당시 법률상 세금 탈루 등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상호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은 문 후보가 비록 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과드린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숙 씨는 지난 2004년 종로구 평창동 빌라를 살 때 해당 관청에 실거래가 2억 9천800만 원보다 낮은 매입가격 1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4월 이 빌라를 4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이 맞지만, 기준시가로 신고하게 돼 있는 당시 법률상 세금 탈루 등의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우상호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은 문 후보가 비록 법 위반이 아니지만 사과드린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