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설정비 돌려줘라"…'10조 원 분쟁' 결과는?
입력 2012-11-28 20:04  | 수정 2012-11-28 22:07
【 앵커멘트 】
아파트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분들은 근저당 설정비라는 돈을 기억하실 겁니다.
1억원 대출에 70만원 가량 내는 것인데 법원이 처음으로 "고객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금융권 전체로 보면 10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 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파트나 집 담보 대출을 받을 때 쓰는 대출거래 약정서.

저당권 설정 비용 즉 근저당 설정비라는 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했습니다.

부천에 사는 이 모 씨도 신협에서 대출받을 때 이 돈을 냈다가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금융기관이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했으니, 근저당 설정비 68만 원을 돌려주라"고 이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권에 부당하게 지급한 수수료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관건은 대출규모가 훨씬 큰 은행입니다.

은행이 지난 10년간 거둔 근저당 설정 비용만 무려 10조 원.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220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소송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신협 판결과 은행의 사례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평섭 / 은행연합회 부장
- "은행권은 고객이 근저당설정비를 부담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리 인하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비와 관련 다음 달 6일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1심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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