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판 중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 모 부장판사에게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 법정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또 상고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서면으로만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서면경고 이유에 대해 윤리위는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윤리위는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 법정언행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또 상고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서면으로만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서면경고 이유에 대해 윤리위는 법관이 법정 밖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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