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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전 소속사 “왜곡된 사실로 언플 말라” 재반박 경고
입력 2012-11-28 18:10 

전 소속사와 법정분쟁으로 수십 억 대의 배상금을 물게 된 가수 박효신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전 소속사가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28일 박효신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측은 박효신 현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이 발표한 공식입장에 대해 재반박하며 계속해서 허위사실 혹은 왜곡된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 법적인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소속사 측은 앞서 전 소속사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주소지 불명 및 판결금 지급 불능 사유, 회생 신청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현 소속사에 따르면 박효신은 전역 후 어머니 집에서 거처하거나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해왔으며, 기존 주거했던 빌라는 이미 매매 처분한 상태. 또 대법원의 판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박효신이 제3 채무자로 설정돼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변제할 수 없으며, 변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 소속사 측은 해당 항목에 대해 재차 반박했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9월 24일 제대 후 어머니 집 혹은 소속사 사무실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소지를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2주간의 신고 기간을 어겨 2달 이상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제3 채무자로 박효신이 설정돼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데 대해서는 제3 채무자라는 신분은 인터스테이지와 박효신 간의 변제금과 무관한 것으로, 박효신이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 등으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사는 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금만을 인터스테이지에 변제할 경우 박효신 측이 주장하는 100억원 채권압류에 대해 박효신 본인의 제3 채무자 신분은 완전히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변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했다는 데 대해서는 전역 후 박효신과 현 소속사 측에 변제금 조정 및 변제 일정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등을 보냈지만 반송됐다”며 ‘박효신과 합의점을 찾아 연락하겠다던 현 소속사는 연락두절 상태를 이어오다 입장 표명 후에야 ‘갚기 위한 조치다라고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현 소속사를 비난했다.
전 소속사는 법원에 변제공탁금 제공이나 협의를 통해 변제금을 탕감하거나 기일 연장을 할 수 있음에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복잡한 일반회생을 택한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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