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가 교재 복사 관행…소송 휘말려
입력 2012-11-28 15:36 
대학 수업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교재 복사 등 저작물 활용 관행이 50억원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서울대와 성균관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법원 4곳에 2억원의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은 저작권법에 따라 대학들에 수차례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학생 1인당 1800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각 대학들은 보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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