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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측, 전 소속사 ‘꼼수’ 주장에 반격
입력 2012-11-28 15:07 

전 소속사에 수십억 대 배상금을 물게 돼 법원에 회생 신청을 가수 박효신 측이 전 소속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효신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소재 불명설 및 일반회생 신청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전 소속사가 박효신의 주거지가 불명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박효신의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는 박효신이 군 복무 중이던 2011. 2. 15. 경매로 매각됐다. 그동안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고 있었으므로 주거불명의 상태가 아니었으며 제대 후에도 바로 회생준비를 하면서 임시로 어머니의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소속사가 문제 제기한 회생 신청에 대한 입장도 상세히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판결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박효신으로서는 인터스테이지에 변제도 할 수 없고,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여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한 점 또한 법에 정해진 바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지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박효신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이날 오전 박효신의 회생 신청에 대해 사실상 채무 변제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한 우려의 시각을 보냈다. 전 소속사는 박효신은 지난 9월 군에서 전역 한 후 현재까지도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라며 주민등록법조차 위반하며 자신의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 박효신이 가수 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내세운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전 소속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뒤통수를 치듯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 역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했다며 변제 기간이 5년인 개인회생에 비해 일반회생은 변제 기간이 10년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사의 변제 조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회생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의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금에 대한 배상과 5집 정규음반 제작 등의 경비, 투자금과 관련 손실 비용이 30억 원을 상회한다며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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