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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30억 회생 신청은 뒤통수 치는 꼼수” 前소속사 주장
입력 2012-11-28 10:10  | 수정 2012-11-28 12:01

전 소속사에 15억 상당의 배상금을 물게 된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 소속사가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효신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효신의 회생 신청에 대한 우려와 소속사의 정확한 입장을 전했다.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주거불명자 신분으로, 압박할 방법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소속사는 최근 보도들을 보면 박효신이 회생 신청을 한 이유가 당사의 배상금 요구에 가수 생활이 위협을 받는 것처럼 표현돼 있으나 박효신은 지난 9월 군에서 전역 한 후 현재까지도 주소지가 불명한 주민등록지 말소자로 본사의 조정이나 공문 일체를 차단한 상태”라며 주민등록법조차 위반하며 자신의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 박효신이 가수 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내세운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는 채무 금액이나 변제 조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수차례 본인과 소속사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뒤통수를 치듯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 역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전 소속사는 박효신은 군 입대 전 당사와의 전속계약 위반 소송을 진행한 4년 5개월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다. 당사가 박효신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안에도 박효신은 수억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셈”이라며 1심에서 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의 수익과 당사로부터 부당 이익을 취한 15억 여 원까지 합쳐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서도 ‘재산이 없다며 회생신청을 한 것은 다시 한 번 당사를 기만하고 변제액과 변제 기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에 불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는 15억의 배상 금액의 법정 이자가 붙어 총액이 30억 여 원에 이르는 것 역시 자신의 계약 위반이 명백하고 당사는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 법정의 판결에 불복, 4년 6개월 간 재판을 끌어온 박효신 본인의 과실임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했다며 변제 기간이 5년인 개인회생에 비해 일반회생은 변제 기간이 10년인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당사의 변제 조정에 대한 협의는 전혀 응하지 않으면서도 회생신청을 하고, 마치 자신의 재산이 없어 개인회생을 한 것처럼 꾸미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가요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15억 원과 법정이자 까지 포함, 3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에 대해 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금에 대한 배상과 5집 정규음반 제작 등의 경비, 투자금과 관련 손실 비용이 30억 원을 상회한다며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박효신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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