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2-11-28 01:29  | 수정 2012-11-28 06:06
피의자 여성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전 모 검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이 같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안병익 대검 감찰 1과장은 브리핑에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증거를 종합하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여성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그제(26일) "뇌물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에도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잇따른 검사들의 추문과 관련해 이번 주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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