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담범죄수사 1부는 식품 단속 편의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식약청 간부 출신 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여러 식품업체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식품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여러 식품업체로부터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팀장으로 근무하며 식품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수년에 걸쳐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