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천무효확인소 '실익없다' 각하
입력 2006-09-19 09:52  | 수정 2006-09-19 09:52
서울남부지법은 한나라당 박춘호 전 강남구의원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직선거 후보자 선정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당선자까지 확정되는 등 선거 절차가 종료됐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자 공천의 위법 여부는 과거의 법률 관계에 불과하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씨는 한나라당이 지난 지방선거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자로 맹정주 씨를 선정한 것은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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