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부는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소속 47살 장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본부 직원 44살 이 모 씨와 45살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각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납품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한수원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1년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이 씨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800만 원,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법원은 또 같은 본부 직원 44살 이 모 씨와 45살 이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각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전 납품업체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한수원 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2011년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편의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이 씨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800만 원,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