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가 지난 1999년 삼성상용차의 3천4백억원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 1천2백50억원 어치를 취득한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카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2001년 1월 부과한 88억4천8백만원 가운데 부당한 과징금으로 확정된 9천8백만원을 제외한 87억5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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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삼성그룹 5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카드의 삼성상용차 실권주 매입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삼성카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공정위가 2001년 1월 부과한 88억4천8백만원 가운데 부당한 과징금으로 확정된 9천8백만원을 제외한 87억5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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