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문 검사' 구속되나?…법리 다툼 치열
입력 2012-11-26 20:04  | 수정 2012-11-26 21:49
【 앵커멘트 】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추문 검사', 오늘 밤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뇌물수수죄'인데, 혐의가 애매해 치열한 법리검토가 예상됩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희대의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의 영장심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국민들은 어처구니 없다며 당연히 구속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기성 / 서울 관악구
- "권력을 앞세워서 성폭행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기각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전 검사가 직무와 관련한 뇌물, 즉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보는 상황.


그런데 전 검사와 피의 여성 모두 불기소 처분 약속 등의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판사가 정황만 갖고 대가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여자가 성상납자로 낙인 찍히고, 입증되지 못하면 검사가 풀려나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노영희 / 대한변협 대변인
- "대가성과 관련해서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가능하다면 공여자의 처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뇌물수수죄' 적용을 놓고 치열한 법리검토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전 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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