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개추위 '국민소송제' 도입 무산
입력 2006-09-18 18:42  | 수정 2006-09-18 18:42
국가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이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제'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제13차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논의했으나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하기로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장기적인 도입은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추가적인 검토나 조율이 필요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개추위는 또 집단소송제 도입과 법원의 하급심 강화, 환경문제와 관련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등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정책 건의를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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