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옛 연인 살해' 택시기사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2-11-26 08:35 
승객으로 만나 한 때 연인이었던 여성을 살해한 택시기사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심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남자친구도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07년 택시 승객으로 만났다가 사귀게 된 양 모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로 양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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