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 앞마당도 자연장 허용 추진
입력 2012-11-25 14:04  | 수정 2012-11-26 08:04
【 앵커멘트 】
지금은 장례를 치르면 묘지에 묻거나 화장을 해 납골당에 안치하곤 하는데요.
부족한 장지를 해결하고 위해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인근의 한 화장시설.

서울추모공원이 생겼지만, 날이 추워지거나 환절기에는 늘어나는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묘지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 화장 인구는 10명 중 7명을 넘어섰습니다.

▶ 인터뷰 : 상조회사 관계자
- "(화장이) 비용 절감되고 간단하고, 또 손쉽고…. 젊은 층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잖아요."

2017년이 되면 화장률이 80%에 이르며 봉안시설 역시 수요가 넘칠 상황.


정부가 24만 구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시설 23곳을 신설하고 화장 뼛가루를 나무나 잔디에 묻는 자연장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금지된 집 앞마당에서 자연장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 인터뷰 : 노홍인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 "건축물, 공작물이 없는 자연장지의 경우는 현재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설치가 어려운데, 앞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집 근처와 집 내부 등 개인이 자연장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지자체의 공동 화장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길도 열기로 했습니다.

화장시설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사용료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또 장례용품 강매 등 감독이 허술한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강매 규정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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