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롯데·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입력 2012-11-25 13:03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CGV, 프리머스가 지난달 사용기간을 스스로 연장한 이후 이 두 업체도 자진해서 약관을 개정해 사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롯데시네마는 12월1일, 메가박스는 이달 2일 판매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사용기간 연장은 소비자가 직접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에서 구입한 영화관람권에 한정되며, 이벤트나 경품 등으로 무상 지급된 관람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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