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문 검사'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2-11-25 11:04  | 수정 2012-11-25 13:23
【 앵커멘트 】
'대가성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이르면 오늘쯤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조사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르면 오늘쯤 대가성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A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A검사가 어제 긴급체포된 만큼, 48시간 내로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혐의가 어느정도 드러난 만큼,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찰본부는 오늘 오전에도 A검사를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검사는 지난 10일 서울 동부지검 검사실에서 피의자 여성과 성관계를 갖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A검사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A검사의 구체적인 혐의는 '뇌물수수'입니다.

즉, 두 사람의 성관계가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검사 직무에 관련한 대가성을 띄고 있다고 본 셈입니다.

검찰은 피의자 여성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여성은 조사에 응할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대검 과장급 이상 중간간부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갖고 최근 불거진 사태에 대한 논의를 갖습니다.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게시망에 현직 검사가 실명으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 윤대해 검사는 올린 글에서 '지금이라도 검찰 개혁이 늦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자제와 상설 특임검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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