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문 검사' 긴급체포…"검사실서 성관계"
입력 2012-11-24 20:04  | 수정 2012-11-24 21:14
【 앵커멘트 】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로스쿨 출신 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성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사실에서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여성 피의자 측 주장도 새롭게 나왔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검 감찰본부는 오늘(24일)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를 소환한 지 7시간여 만인 오후 5시, 전 검사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전 검사의 혐의는 뇌물수수.

공무원인 검사의 지위에서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상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것과 같다는 판단입니다.

전 검사는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 검사실에서 절도 혐의가 있는 40대여성 피의자 B씨를 조사하면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B씨 측은 검사실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철승 / 피의자 변호인
- "차같은 것을 권하면서 신체적인 접촉이 이뤄지면서 거기서 점점 성추행이 정도가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성관계까지 이뤄지게 된 거죠."

B씨의 범죄혐의가 징역 3년에 해당한다며 검사가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신체접촉을 시도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입니다.

또 주말에 조사를 한 것도 B씨가 그때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했다는 검사의 주장과 달리 검사가 시간을 특정해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씨 측은 전 검사와 나눈 대화 녹취파일 3개를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은 긴급체포 시한이 48시간인 만큼 이르면 내일(25일) 전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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