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스캘퍼에서 거액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H 증권사 직원 백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9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ELW 불법매매를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백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스캘퍼 손 모 씨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백 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손 씨 등 스캘퍼 4명에게 전용회선과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모두 1억 9천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ELW 불법매매를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냈습니다.
백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스캘퍼 손 모 씨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백 씨의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백 씨는 손 씨 등 스캘퍼 4명에게 전용회선과 수수료 감면 등 편의를 제공하고 모두 1억 9천5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