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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수뢰 서울시의원에 중형 선고
입력 2006-09-18 15:32  | 수정 2006-09-18 15:32
공사비를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기웅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서울 은평구 응암 제6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장이던 2003년 4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지장물 철거와 잔재처리공사를 담당한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증액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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