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대기업의 최저한세를 현재보다 2% 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 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조세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안인 1%포인트에서 인상 폭을 더 높인 것으로, 그만큼 대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조세소위는 과표기준 1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2% 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의미합니다.
조세소위의 이 같은 결정은 정부안인 1%포인트에서 인상 폭을 더 높인 것으로, 그만큼 대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