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11-22 20:04  | 수정 2012-11-22 21:11
【 앵커멘트 】
선물투자에 회삿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SK그룹 최태원 회장 일가에 대한 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SK가 그룹 차원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변호인은 "투자 자금 마련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최 회장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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