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기소 미끼 성관계?'…막가는 검찰
입력 2012-11-22 20:04  | 수정 2012-11-22 21:18
【 앵커멘트 】
비리 검사 사건으로 상처입은 검찰, 그런데 또 일이 터졌습니다.
갓 임용된 검사가 불기소를 미끼로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달 초 서울동부지검 A 검사는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을 검사실로 부릅니다.

1:1로 만난 자리에서 A 검사와 여성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가졌고 며칠 뒤엔 인근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불기소를 조건으로 현직 검사가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

대검 감찰본부는 A 검사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최근 검사로 임용돼 실무수습교육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검찰에 갓 발을 들인 막내 검사가 피의자와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이번 사건은 가뜩이나 위기를 겪는 검찰 조직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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