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2-11-22 17:04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동원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반드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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