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삭발했다고 광고 파기? 法 "유준상에게 3천만원 배상"
입력 2012-11-22 16:10 

배우 유준상이 일방적으로 광고모델 계약을 파기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22일 배우 유준상(42)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사는 유준상에게 모델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유준상은 지난해 1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 후 영화촬영을 이유로 머리를 짧게 잘랐다. A사는 유준상의 헤어스타일을 문제 삼아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유준상은 A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금의 절반가량인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준상은 영화 '알투비 리턴 투 베이스' 촬영을 위해 삭발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준상이 머리모양이 변경이 계약파기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범위를 3천만원으로 제한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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