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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수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입력 2006-09-18 14:42  | 수정 2006-09-18 14:42
매년 이맘때면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함께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오는 20일부터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국민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5일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허위 원산지 표시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중국산이나 허위표시된 수산물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간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빈번한 조기와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지역특산물로 둔갑될 우려가 있는 황태포와 명란, 톳, 바지락과 횟감용 활어 등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특히 주택가 등 차량을 이용한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올 상반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의 940건 보다 115% 급증한 2천1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이 어렵다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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