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도 직불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직불카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수수료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증권사의 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계좌개설과 계약체결 등에 대해 전자서명 거래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구리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이체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에 대해 직불카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수수료 경쟁과 영업환경 악화로 증권사의 실적이 악화한 것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운용비용 절감을 위해 계좌개설과 계약체결 등에 대해 전자서명 거래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영업규제를 완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구리 현물 ETF를 아시아 최초로 도입, 상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