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한의협, 양약성분 검출 원외 탕전실 엄벌해야
입력 2012-11-22 15:22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11월 22일 식약청이 발표한 ‘간질약 성분 함유, 무허가 의약품 제조 판매한 한의사 적발 보도자료와 관련해 한의약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해당 관계자는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단 한곳의 원외탕전실에서 양약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체 한의계가 매도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22일, 간질약 및 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인 ‘제통완 등 18종 한약제제를 제조 판매해오던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공동탕전 원장 김모씨와 김모 원장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해온 황모씨 및 김모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의 발표대로 일선 한의사들로부터 한약의 조제를 위탁받은 특정 원외탕전실에서, 의뢰한 한의사들도 모르게 양약 성분을 넣어 한약을 공급한 것은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밝히고 해당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된 한약을 믿고 복용한 국민들과 해당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한약을 조제한 선량한 한의사들을 기만한 이 같은 파렴치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한방외래진료 만족도가 81.9%, 한방의료 신뢰도가 76.5%에 이르고, 통계청이 발표한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양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등을 제치고 5회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한의약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현재 해당 무허가 의약품은 식약청에 의해 전량 회수 중에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전국에 있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모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향후에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인 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해당 한의사 회원은 사법기관에 고소 및 고발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이고, 협회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복지부로 하여금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매경헬스 [sskbss@mkhealth.co.kr]
MBN APP 다운로드